'대구·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'이 발의됐습니다.
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, 군 공항 건설은 '기부 대 양여'로 진행하되 부족분을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또 종전 부지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추진하면서 국제 규모의 관광·상업시설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.
특별법 발의에는 모두 84명의 의원이 참여했고,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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